‘최음제’ ‘발기제품’ 등 입증 안 된 약품들 유통
트위터 등 SNS서도 ‘아이스’, ‘떨’ 은어로 마약 판매하기도
3년간 적발된 온라인상 불법 유통 마약류 1만8000여건
지난해 적발 건수 8445건…2020년 대비 2.4배 ‘껑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정부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 범죄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마약류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음제 등 개인의 성행위를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공식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품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14일 헤럴드경제가 방문한 한 의약품 판매 홈페이지에는 최음제와 흥분제 등 성행위를 위한 전용 약품들을 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초강력 최음제’라고 불리는 3가지 약품이 시중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해당 사이트에선 흥분제, 즉효성 발기제품으로 불리는 약품도 6가지 이상으로 홍보되는 등 다양하게 유통하고 있었다.
통상 최음제 등 성욕을 항진하는 의약품은 성적 쾌락을 증폭시키긴 위한 약품으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된 약품은 없다. 따라서 시중에서 ‘최음제’라는 이름을 달고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음제처럼 유사 효과를 내는 약품은 실제로 없지만, 건강보조식품으로 둔갑해 유사 효능을 낸다고 주장하는 약품이 시중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온라인상에서 최음제라는 이름을 올린 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약 판매 게시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본지가 트위터에서 마약류를 검색한 결과 ‘아이스(필로폰)’, ‘떨(대마)’ 등 은어로 홍보하는 10개 이상의 게시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 게시글들은 텔레그램 아이디를 홍보하면서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구매 의사만 있다면 얼마든지 불법 마약류를 살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최근 식약처는 이달부터 올해 11월까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7개 기관과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가 적발한 온라인상 의약품 유통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적발한 의약품은 총 7만6325건으로 매년 2만여건을 꾸준히 넘겼다. 지난해 8월에는 발기부전 치료, 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 광고한 누리집 238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 등을 조치했다.
같은 기간 적발된 마약류 불법 유통 건수는 1만811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3506건(2020년) ▷6167건(2021년) ▷8445건(2022년) 등이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2020년에 비해 2.4배 증가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의약품들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채 과대 광고되고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범진 마약퇴치연구소장(아주대 약학대 교수)은 “법적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최음제 등의 명칭을 넣는 것은 과대광고로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실제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NS에서 게시되는 마약 판매 글도 정식 명칭이 아닌 은어를 사용하면서 수사망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있기에 사이버 상에서 수시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