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기자회견
5월부터 대환 대출 시작
4월 경매 진행자 혜택 없어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부여, 저리 대출 지원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 일시 중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대출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피해 주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등 대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4일 인천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와 전세 사기·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 앞에서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지 행정명령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한시적 경매중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촉구했다. 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 완화, 대환대출 등 논의를 위한 금융위원장 면담도 요청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을 노리는 다른 투자자들의 입찰을 막을 수 없다.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경락 잔금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계획에 없던 주택을 구입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지원책은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안상미 미추홀구대책위원장은 “피해 아파트 낙찰꾼이 미추홀구는 노다지라고 대놓고 이야기 한다. 정부 대책이 현실 투기꾼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부터 대환 대출이 생긴다고 하지만 지금 쫓겨나는 사람들은 쓸 수 없다. 당장 경매를 중지해야 한다”며 “피해대책위는 정부와 법원에 한시적 경매 중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경매는 진행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피해 구제를 위해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인 피해자들에게 연 1~2%대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 피해 세입자들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검토하겠다던 경락잔금 대출 등은 더 이상 언급조차 없다”며 “임차인에게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 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