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조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 도망 우려”

5년만 계엄 문건 수사 본격화

조현천 전 기무사령이 지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조현천 전 기무사령이 지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구속됐다. 조 전 사령관의 해외 도피로 멈췄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결과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내란음모 혐의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한 직후 체포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도 있다.

검찰은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천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폐쐐, 언론 검열 등 계획도 세웠다.

검찰은 이같은 계엄 문건 작성을 군사 쿠데타 내지 내란을 준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수사대상이다.

2018년 당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은 미국에 있던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그해 11월 기소중지 처분하고 수사를 중단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지 5년 3개월 만인 29일 오전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