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세 노인은 왜 매일 새벽 가상자산 ‘쪼개기 매매’를 했을까? [투자360]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 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 A(94)씨는 1929년생인 고령자임에도 새벽 시간을 이용해 30종 이상의 가상자산을 거래해왔다. A씨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적용되는 ‘트래블룰(코인 이동 시 정보 공유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99만원 이하의 거래금액으로 나누어 거래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사 결과, A씨는 가상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으며, 누군가 차명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지난해 5개 원화마켓 사업자(두나무·빗썸·스트리미·코빗·코인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관련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와 같은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고객의 신원 정보나 금융 거래 목적, 거래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의심 거래 보고를 해야 하며, 고객이 정보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95세 노인은 왜 매일 새벽 가상자산 ‘쪼개기 매매’를 했을까? [투자360]

FIU는 A씨와 같은 ‘차명 의심 거래’ 사례 외에도 ‘비정상적 거래’나 ‘내부통제 미흡’과 관련한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한 사업자 고객 B씨는 9개월간 해외에서 1000여회에 걸쳐 278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받고, 1만2000여 차례에 걸쳐 매도한 뒤, 현금화된 282억원을 712회에 걸쳐 전액 인출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보였다. 그럼에도 B씨가 거래한 거래소의 사업자는 이러한 자금세탁 의심 행위에 대한 보고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나 지적을 받았다.

FIU는 5대 사업자에 대한 검사 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 주의와 최대 4억9천2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며, 향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신규 업권의 시장 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해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뒀다”며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FIU는 올해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인마켓 사업자 및 지갑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하반기에는 이날 발표된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차명 의심 거래,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 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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