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 지난 18일 조합설립 인가

2015년 정비구역 지정 후 장기간 사업 표류

9년 만에 조합설립 인가로 사업 재개…연내 시공사 선정

신대방1동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일대.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공]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일대 신대방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가 가까스로 사업을 재개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작구청은 지난 18일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 설립 인가를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주민들은 조합설립 동의율 요건(75%)을 웃도는 86.03%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 작업을 마무리한 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건축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신대방동 600-14번지 일대 5만8747㎡를 재개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초역세권으로 시흥대로와 보라매 고가가 인근에 있는 교통 요충지지만 골목과 언덕이 많아 차량 진입조차 힘들어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던 지역이다.

이 구역은 건폐율 30.62%, 용적률 333.97%를 적용받는다. 최고 30층, 13개 동, 1459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다. 이 중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295가구, 원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은 140가구다. 신대방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된 건 10여 년 전이다.

서울시는 2015년 노후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해 있는 신대방역 일대를 재개발하기 위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듬해 재개발을 놓고 주민들 간 찬반이 갈리면서 구역지정 해제 신청이 접수됐고 사업 무산 위기에 몰렸다. 장기간 정체되는 듯했던 재개발 사업은 2020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정비구역 해제안을 부결하면서 재개됐다.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동의서 징구에 나섰다. 이후 조합 설립 요건인 주민 동의율 75%를 확보한 후 지난 5월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했다. 조합 관계자는 “연내 협력업체와 시공사 선정을 마친 후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할 계획”이라며 “수년 만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만큼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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