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결혼한 우리 아들이 새 오피스텔에 들어가야되는데…대출규제 때문에 굉장히 압박감을 받고 있습니다”(신한은행 ‘상생금융 간담회’에 참석한 자영업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아파트형 오피스텔(아파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아파트와 유사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상반기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내 오피스텔 DSR 산정 방안 개선책 발표”
24일 이 원장은 신한은행이 개최한 ‘상생금융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비롯해 김기흥·김윤홍·박현주·오한섭·정용기·정용욱 신한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해 신한은행 고객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자영업자는 “우리 아들이 40대 초반에 아이가 두 명”이라며 “아들 가족이 내집마련을 위해 올해 아파텔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DSR를 적용할 때 아파텔이 기타 부동산으로 분류돼 만기를 8년으로 본다고 한다. 실거주 목적으로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DSR 산정시 만기를 8년으로 본다고 해 소득부족으로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됐다”고 호소했다.
앞서 올해 1월부터는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은 올해부터 DSR 계산시 적용하는 만기가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들었다. 또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개인별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규제 40%가 적용된다.
이에 이 자영업자는 “아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DSR을 산정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상반기내 오피스텔 DSR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실제 거주목적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안다”며 “과거 제도가 경직돼있어 여러 애로점이 있다는 걸 듣고 최근에 그 부분의 개선책을 마련해 빠른 시일내에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이 원장은 국내 은행이 실리콘벨리은행(SVB)이나 크레디트스위스(CS) 파산 사태의 영향은 전혀 받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다.
“SVB 우리 금융에서 일어날 가능성 극히 낮아…챌린저뱅크 배제 없다”
그는 최근 SVB·CS에 대한 뉴스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한 시민의 말에는 “은행 자체의 건전성이라든가 운용사의 양호한 정도를 비추어보면 SVB나 CS 이슈와 관련돼 우리 금융권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점에 대해선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 산업의 실질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에 논의하던 챌린저뱅크(특화은행)에 대해서도 배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챌린저뱅크의 좋은 예시로 언급되던 SVB가 파산하자 '새로운 은행'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논의중인 챌린저뱅크가 꼭 SVB와 모양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SVB가 특화은행이어서 실패한 건지, 내지는 여러가지 유동성 관리라든가 장단기 (채권)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던 건지에 대해선 그 원인에 대해 좀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SVB 사태를 보며 여러가지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염두에 두되 어떤 은행사업에서의 실질적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굳이 그것(SVB 사태) 때문에 특정 사안을 배제하거나 할 생각은 바람직하지 안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