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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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자신에게 잘 대해준다고 생각한 미용실 사장에게 150차례 넘게 연락하는 등 괴롭힌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일러스트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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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2021년 10월 말부터 약 3개월간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에게 162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출근은 몇시에 하나'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미용실에 찾아가 꽃을 건네는가 하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욕설이 담긴 메시지도 보냈다.

김 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범행을 지속했다.

김 씨는 미용실 사장이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줬다며 이번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한 지속적 관찰과 감독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