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액공제율 사실상 합의
대기업 등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부가 제시한 세액공제율에 여야가 사실상 합의하면서 법안 심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만 야당이 발의한 일명 ‘한국판 IRA법’이 마지막 변수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정부가 제시한 세액공제율에 사실상 합의했다. 정부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에 이은 후속조치로 2월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세액공제 8%’를 밝힌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나온 조치를 ‘졸속’이라고 비판하며 논의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미국 등 경쟁국이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내놓으며 한국 반도체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은 그 일환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에 대응하는 성격의 ‘한국판 IRA법’을 내놨는데, 여기에 정부안과 동일한 수치의 세액공제율을 보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법안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변수는 현재 반도체·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4개 분야인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 여부다. 신동근 의원은 개정안에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 경우 법 개정을 통해 기술 분야를 추가 지정 또는 해제하게 된다.
민주당에서는 양경숙·홍익표·정태호 의원도 전날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추가 지정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분야는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산업, 전기차 등 자동차 산업 등 다양하다.
여당에서는 기재위원장인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날 바이오·화합물의약산업과 소형모듈원전(SMR) 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장 여당과 정부에서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산업 전반을 포함시킬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정 분야를 구체화하는 기술적인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에 명시할 경우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도 국회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정부안보다 높은 20%로 제시하는 조특법 개정안(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최근 발의된 상태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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