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국회 정시 출발법’ 발의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기한을 지키고

정시부터 일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어

법정기한 넘길 경우, 수당 지급 중지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사진, 부산 북·강서구 갑,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은 국회 원 구성 시기마다 발생해온 여·야 갈등과 이로 인한 ‘국회 개점휴업상태’ 를 막기 위해 ‘국회 정시출발법’을 발의했다 .

전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과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기한을 지키고 정시부터 일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의장단 선출이 법에 명시된 기한 내에 이뤄지도록 후보자 등록 절차와 기간을 설정했다 . 또한 , 상임위원장 선출에 있어 ‘시스템 분배’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에 비례하여 상임위원장 정원을 할당해 배분한 후 교차지명 하는 방식이다 .

선출 방식이 시스템화되면 교섭단체 간 어느 상임위를 맡을 것인가로 인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전 의원측의 설명이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법정기한 준수에 강제성도 부여했다.

기한 내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면, 넘긴 일수만큼 국회의원 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했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어겨 개점휴업 상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페널티가 필요하며, 그 이전에 ‘국회 정시출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다 .

전재수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국회 선진화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 의원은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으로 정치 불신을 종식하는 책임정치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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