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대회서 “국민, 권력 되찾고 정권 책임 물을 것” 맹공

“檢 영장에 돈 흐름 전무…5503억 공익은 대법이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당 역량을 총동원해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전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대회’를 열어 집결했다. 규탄대회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외 전국 지역위원장, 보좌진, 당직자, 일반 당원과 지지자들까지 민주당 추산 3000여명이 운집했다.

이재명 대표는 규탄대회 마지막 순서에서 연단에 올라 정권이 민생을 뒤로 한 채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에 경고한다. 이게 나라인가”라며 “국민의 고통과 분노를 결코 무시하지 말고 책임을 통감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몰락한 과거 독재정권의 슬픈 전철을 밟지 말라. 국민과 역사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분노’를 강조하면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촛불을 든 미약한 개인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거대한 촛불의 강물로 현 정권에 책임을 물어 끌어낼 만큼 국민은 강하고 집단지성은 살아 움직인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 그깟 5년짜리 정권이 뭐가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나”라고 발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그는 또 “지금은 잠시 폭력과 억압으로 국민들이 눌리고, 두려움에 쌓여서 뒤안길로 슬금슬금 피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권력을 되찾고 국민을 배반하고 나라를 망친 권력의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며 “지금이 그 첫 출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사회를 본 허영 민주당 의원은 “검사독재 야당파괴 민주말살 규탄한다” “권력남용 보복수사 법치파괴 중단하라” “야당유죄 윤심무죄 국민특검 수용하라” “헌정유린 독재정치 민주주의 지켜내자”는 구호를 선창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마치 유신시대 중앙정보부 정치의 부활과 같이 검찰이 주요 부처 보직을 꿰차고 좌지우지하고 검찰권을 동원해 정치개입을 한다. 과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거짓은 진실을 끝내 덮을 수 없고 독재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한다”고 말했다.

규탄대회에 앞서 이 대표는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를 연 자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주요 내용에 대한 반박문 형식의 20쪽 분량의 반박·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서 이 대표는 “(소환조사 때) 진술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며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고 밝혔다.

또 영장에서 자신의 진술에 대해 ‘구체적 답변 회피’ ‘의도적인 허위 주장’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 점을 언급,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면 의도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모순된 주장을 구속의 필요성 첫 부분에 제시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무리한 청구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건에 적용된 배임 혐의를 두고는 “영리 목적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는데, 공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된다”며 “성남시가 5503억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인정됐다”고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