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언론플레이, 업무상 비밀누설죄 해당”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이상섭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이세진 기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자신이 구치소에 수감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면회하면서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전날 보도에 대해 “검찰의 언론플레이로 잡담 수준의 접견 내용이 기사화가 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내가 이 대표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 김용 전 부원장은 연말에, 정진상 전 실장은 구정에 시간이 돼 면회를 간 것을 두고 기사화가 되니 황당하고 웃긴다”고 말했다.

전날 JTBC는 정 의원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회장을 한 차례씩 ‘장소변경 접견’ 방식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를 연결 짓는 핵심 고리라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입막음’이나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는 “마치 증거인멸을 하고, 사주하고 회유한 것처럼 (검찰이) 하는데, 이미 그들은 수사가 다 끝나고 기소가 됐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이게(수사와 재판) 잘 되면 이재명이 잘 되지 않겠느냐, 고생한다 수준의 심각하지 않는 이야기를 나눴고 그야말로 사담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장소변경 면회는 국회의원 특권으로 한 것도 아니고, 교도관 입회 하에 옆에서 만남이 기록됐다. 변호인 면회라면 교도관이 입회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산국가인가. 검찰에서 흘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라며 “이것이야 말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는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화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애초에 숨길 것이 있었다면 면담 사실과 대화내용이 입회한 교도관에 의해 기록되고 검찰에 보고되는 접견 자체를 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은 2017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 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같이 활동하여 알게 됐고, 이후 2018 경기도지사 선거, 지난해 대선 경선 및 본선에서도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일하여 잘 아는 사이였다”며 “그러한 관계였기에 인간적 도리에서 구속 이후 1회 면회를 가게 돼 위로의 말과 함께 과거 변호사로서 경험을 이야기하며 피고인 스스로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동안 피의사실을 생중계하듯 불법적으로 유포하던 검찰이 급기야 개인적인 접견사실과 대화 내용까지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하여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면서 유죄의 낙인을 찍기 위해서라면 이제 검사가 아니라 깡패처럼 무슨 일이든 서슴치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마치 당장이라도 유죄가 나올 것처럼 떠들석하게 카드돌려막기식으로 수사해도 나오는 것은 없고, 이 대표 기소를 앞두고 어떻게든 증거인멸, 방탄국회 프레임을 짜내야 하는 검찰 입장이 다급한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는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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