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강병원 與최승재 의원실 공동주최

‘플랫폼 독과점 완화 입법방향’ 세미나

9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플랫폼 독과점 완화를 위한 현실적 입법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강병원 의원,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정책과 과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유영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승재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강병원의원실 제공]
9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플랫폼 독과점 완화를 위한 현실적 입법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강병원 의원,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정책과 과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유영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승재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강병원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 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플랫폼 규제에 따른 ‘단계별 규제’ 입법 가능성에 머리를 맞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완화를 위한 현실적 입법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플랫폼 독과점 완화를 위한 구체적 입법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공정거래법 만으로는 플랫폼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단계별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플랫폼 사업자 규모에 따라 단계별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중개거래 플랫폼은 분야별로 세분화되는 추세고, 특히 플랫폼 독과점 특별규제 대상 사업자로 포섭될 정도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시장지위가 막강한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나누어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공정거래법은 복잡한 조사절차로 신속한 시장 개입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특별한 규제가 필요한 플랫폼 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고,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을 두도록 전환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온플법은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한 ‘갑을관계법’ 성격이기 때문에, 갑을관계에서 핵심인 계약서 관련 규제를 도입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중개거래 플랫폼 계약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규정하도록 강제하는 것 외에도 입점사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유영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쟁규제와 혁신·성장의 관계를 대결이 아닌 균형적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온플법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플랫폼 분야에 대한 자율규제 및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이 중요해졌지만, 정부도 시장에 가이드를 확실히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정책과 과장은 “지난 1월19일,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플랫폼 TF를 발족했다”며 “국내 시장 상황과 플랫폼이 가진 장단점을 고려하면서 공정거래법과 심사지침만으로 충분한지, 법 개정이 필요할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도 토론회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중소형 플랫폼의 경쟁적인 성장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병원 의원은 “미국 경쟁당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우 익스플로어 끼워팔기 규제로 이용자들의 인터넷 브라우저 선택권이 넓어졌다”며 “정부의 개입이 언제나 혁신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다. 때론 정부의 개입이 시장에 혁신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플랫폼 독과점 완화 입법들이 더욱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공정한 플랫폼 질서가 조속히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