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결제

광주경찰, 4개월째 ‘수사 미적’

서동용 국회의원실 제공
서동용 국회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남도일보 공동취재단(광주)=황성철·심진석 기자]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 관계자들의 유흥업소 접대비 유용 의혹이 대학측의 ‘징계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돼 있다. 경찰도 4개월째 손을 놓고 있다.

서동용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전남대기술지주회사는 2016-2018년 3년간 의무적 제한 업종인 속칭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서 법인카드로 총 73건에 3872만1천 원을 썼다. 이 기간 보름에 한 번씩 유흥업소에서 접대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084만원을 시작으로 2017년 1875만원, 2018년 912만원 등 총액만 3871만원에 이른다. 영수증이 없어 확인 안 되는 의심 정황 건까지 포함하면 총 88건, 5000여만 원이 넘는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도마위에 올라 공적자금이 부당사용된 것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자 전남대측은 의혹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국정감사 이후 전남대(산학협력단)측은 외부법률가들이 참여한 ‘감사처분위원회’를 구성하며 의혹 해소에 나섰다. 하지만 감사처분위측은 ‘대학측이 대주주 자격은 있으나 기술지주회사측에 관한 징계권한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요란하게 변죽만 울리다가 기술지주회사에 면죄부만 주게 된 셈이다.

경찰 수사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경찰이 해당 사건이 공론화 된지 수개월이 됐음에도 여전히 수사에 착수할지 고민만 하고 있다. 광주경찰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첩보(업무상 배임 의혹)형태로 사건을 인지했다.

하지만 기술지수회사측 공적자금이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유흥비로 사용됐는지 등 사건 핵심 사안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이나 참고인 조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수사의지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부정부패에 눈을 감은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사건화를 하기 위해선 정관 등에 법인카드 유흥비 사용 자체가 불법인지 아닌지가 우선 규명돼야 하는데 대학측이 이를 명확하게 정의(감사결과)내려주지 않았다”며 “정관상 법인카드 유흥비 사용이 불법이란 관련 조항이 없다면 경찰이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예산 한도 내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면 1억을 쓰던 2억을 쓰던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논란이 불거졌던 시기(2016~2018년 사이)법인카드 사용 최종 결제권자였던 기술지주회사 대표 A씨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검토 중에 있다”며 “일단 여러 의혹들이 나온만큼 법인카드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된 사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 한 대학관계자는 “대학들마다 산학협력단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관련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학교측에선 이를 문제삼을 경우 제 살 깎아먹기밖에 안돼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수사기관이 나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대 산학협력관
전남대 산학협력관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