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온몸에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 A(12)군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자전거들이 놓여 있다. 경찰은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B 씨와 계모 C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
8일 오전 온몸에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 A(12)군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자전거들이 놓여 있다. 경찰은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B 씨와 계모 C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온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 친부와 계모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전문가는 "사망한 아이가 가족의 왕따, 희생양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의심할 수 있다"고 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가정 내)심각한 차별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 대표는 "어쨌든 간에 이 가정에서 사망한 아동이 가족의 희생양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아이만 차별받고 이 아이만 어떤 가족의 왕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아이가 자해를 했다, 때렸는데 아이가 숨질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다는 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렇다면 아이가 사망한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누구라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 두 여동생도 큰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하며 (함께)정서적 학대에 노출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직접 아동학대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아동학대 모습을 봤거나, 오빠가 사망을 했고 이 때문에 부모가 체포됐다. 아이들이 낯선 시설로 옮겨졌기에 두 아이에 대한 치료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8일 오전 온몸에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 A(12)군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자전거들이 놓여 있다. 경찰은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B 씨와 계모 C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전 온몸에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 A(12)군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자전거들이 놓여 있다. 경찰은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B 씨와 계모 C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A(40) 씨와 그의 아내 B(43) 씨는 이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훈육 목적으로 때렸을 뿐 해당 행위가 학대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이의 의붓어머니인 B 씨는 사망 당일에도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했지만 아버지 A 씨는 당일에는 본인이 아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전날 경찰에 붙잡힌 뒤 초기 조사에선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씨 부부는 전날 오후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C 군 외에 딸 2명(4살, 2살)을 두고 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