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촉박한 시한…여러 범죄 계속 수사중”

대북송금은 영장때보다 는 800만달러 적용

추가 전달 규모, 배경 규명이 향후 수사 관건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관여 여부 확인 전망

제3자 뇌물 가능성도 검토…‘부정청탁’ 찾아야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계속 수사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는 모습. 박해묵 기자.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는 모습.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하면서 일부 혐의만 적용했다. 향후 수사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연결되는 대북송금 배경과 규모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쌍방울그룹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3일 밤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을 각각 구속기소한 후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사실들은 현재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과 관련된 혐의가 여러 가지인데, 지난달 태국에서 검거 후 국내로 송환한 뒤 구속수사 한 기간이 촉박해 우선 구속영장 청구 당시 기재한 부분을 중심으로 일부 혐의에 대해서 먼저 기소했다는 것이다.

태국에서 검거된 이들을 국적기에 태울 때부터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구속기간 마지막 이틀이 주말이어서 실질적인 수사 기간이 짧았다는 설명이지만 검찰 수사는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다. 특히 대북송금 수사가 탄력을 받았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검찰이 적용한 액수는 500만달러 정도였는데 공소장에는 800만달러 규모로 늘어났다.

검찰은 2019년 김 전 회장이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돈을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500만달러는 북한의 낙후된 협동농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으로 2019년 1월 200만달러, 4월 300만달러가 북측에 전달됐다고 의심한다. 나머지 300만달러는 같은해 11월게 전달됐는데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고 본다. 김 전 회장이 관련 진술을 내놓으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수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북측에 전달된 돈이 얼마인지, 전달 배경이 무엇인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이 당시 경기도로부터 대북사업 특혜를 바라고 북측에 돈을 건넸는지, 경기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에 어떤 관여를 했는지 밝히는 게 핵심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처럼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정확한 사실관계와 함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여부가 규명돼야 한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의 구속수사 기간 동안 대북송금 관련 의혹이 연일 확대되자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3일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쌍방울 관련 의혹 수사를 촉발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검거돼 구속수사를 받은 양선길 회장도 횡령,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