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늘어나며 관련 과세체계 문의 많아져

3억원 아파트 증여세…법률혼은 0원, 사실혼은 5000만원

20년 한솥밥 먹어온 배우자인데…집 증여하려니 남이 됐어요[부동산360]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경기도에 사는 70대 남성 김모 씨는 25년 전 부인과 사별 후 박 모씨를 만나 20년째 동거 중이다. 둘 사이는 아이가 없어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배우자나 다름없는 사실혼 관계다. 김씨는 본인 명의로 집이 두 채 있는데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박씨에게 집 한 채를 증여하고 싶어 최근 세무사를 찾았다. 실거래가 3억의 집을 증여하려고 알아봤더니 사실혼 상태에서는 세금만 수천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듣고 망설이고 있다. 혼인신고도 고민하고 있지만 자식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최근 이혼도 크게 늘어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로 부부관계를 이어 나가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씨와 같이 사실혼 관계 있는 자에 대한 과세체계의 적용 여부가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의 단골 소재가 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혼 배우자와 세법 측면에서 큰 차별을 받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실혼 관계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만 배우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10년 이내 증여금액 합산 6억원까지)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하는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법률상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과 똑같은 셈이다.

위 사례에서 박씨가 3억원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표에 따라 1억원까지는 10%,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2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즉 박씨는 법률혼일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5000만원을 사실혼일 때는 내야한다. 여기에 취득세 3.5%(비조정지역·9억원 이하)까지 더하면 약 6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법무법인 동감의 박진호 변호사는 “최근들어 나이를 불문하고 사실혼 관계가 늘어나며 관련 재산분할 소송 또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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