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 겨냥’ 감찰 보도에

“감찰 상황은 구체적 확인해줄 수 없어”

대통령실 외부 기관 감찰 가능 여부엔

“공직자에 대한 모든 사안 볼 수 있어”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공식환영식을 위해 의장대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공식환영식을 위해 의장대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감찰 상황에 대해선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만, 공직기강 관련해선 저희가 공직자의 업무태만이나 비위 등 공직기강을 세워야 하는 부분에 대해 오히려 방치하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업무태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실의 감찰 대상에 대통령실이 아닌 외부 기관도 포함인지’ 묻는 말엔 “공직기강(비서실)은 공직자에 대한, 여러 공직자의 근무태도나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적합한 행동 방식에 대한 그 모든 사안을 바라볼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채널A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번 주 방통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고, 이날도 일부 담당자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감찰 조사 대상은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 선임 과정의 적절성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이사장은 2017년 5월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하다가 이듬해 EBS 이사장으로 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EBS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이 법은 정당의 당원이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