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대출 받기위해 허위 세금계약서 작성

보증금 20억 필요…허위 매매계약서도 체결

병원장과 공모해 범행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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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1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약서를 작성한 중견 의료업체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조병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의료기기 중견업체 회장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원 B씨와 병원장 C씨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회사는 벌금 1억원을 부과 받았다.

A씨는 2014년 11월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C씨와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납품한 의료기기 가격은 45억 원이었지만, 대부업체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공모했다. B씨와 C씨는 대출 보증금 2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C씨가 개원을 준비하던 병원에 20억 원 상당의 양전자방출 단층 촬영장치(PET-CT)를 납품한다는 허위 매매계약서도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C씨는 실제로 기기를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세일 앤 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방식을 통해 대부업체로부터 20억원을 대출받았다. 그 결과 대부업체로부터 100억원을 송금받고, 2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며 “범행 동기, 공급가액을 비춰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통상 의료장비를 매매할 때 기기값뿐만 아니라 설치·운영비, 유지보수비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45억 상당의 의료장비대여금을 초과하는 55억 상당의 용역을 부수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계약서를 통한 20억원 대출 부분은 무죄 판단했다. 대출 관련 규정손실금 등이 모두 지급돼 대부업체가 입은 손실이 없고, 계약 과정에서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