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방탄소년단(BTS) 공연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600여명에게서 6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는 사기죄로 징역을 살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나자마자 또 범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3) 씨에게 징역 9년형을 내려줄 것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BTS 공연이나 뮤지컬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티켓은 주지 않고 돈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600여명에 달하며 가로챈 금액은 무려 6억7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20년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됐을 때도 마스크를 팔겠다고 속이고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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