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시절, 윤미향 의원 향해

“위안부 할머니 이용해 사익 추구” 발언했다 고발당해

경기남부경찰청 “허위사실 적시 의한 명예훼손 인정안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지원' 1000억원 예비비 지출안건을 재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지원' 1000억원 예비비 지출안건을 재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향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수석의 발언에 관해 기존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한 의견 표현에 해당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수석은 지난해 5월 16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이던 당시 서울 중구에서 열린 '김은혜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윤 의원과 관련 단체가 여성가족부의 지원금을 '싹쓸이'했던 것을 목격했다", "여가부에서 한 해 평균 70~80%에 달하는 국가보조금 부정 지급 사례가 발생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윤 의원 측은 같은 달 23일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당시 윤 의원 측은 "윤미향에 대한 지난 2년간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는 허위로 판명되고 있다"며 "김은혜 후보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고, 타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당시 SNS를 통해 "윤 의원은 사익 추구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듯 항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언론과 수사기관이 무려 2년 동안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죄 없는 사람을 기소했다는 뜻이냐"고 반박했다.

윤 의원 측은 김 수석의 SNS 발언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이후 6개월이 넘는 수사 끝에 김 수석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