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단속한 5352업소들 중 적발 2631건

1분기 적발건수 556건…4분기 들어 36.2%↑

서울시 “허위광고, 중개원 미신고 등 다양”

전문가들 “금리 상승하면서 전세가 못맞춰 허위 광고로”

부동산 중계업체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부동산 중계업체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 등 조직적 전세사기 공모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해 실시한 부동산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가 2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헤럴드경제가 서울시로부터 제공 받은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 지도·단속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단속한 5352업소들 중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조치나 고발 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2631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한 업소들 가운데 적발된 건수만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건수는 분기별로도 계속 상승했다. 분기별로 1분기 556건→2분기 655건→3분기 663건→4분기 757건이다. 1분기에 비해 4분기에 들어서 적발 건수가 36.2% 증가한 셈이다.

행정조치가 이뤄진 경우로는 ▷경고시정 ▷과태료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이 있었다. 이중 행정조치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과태료 처분은 1378건(53%)으로 행정조치된 전체 건수의 53%에 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대로 개시하지 않거나,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리는 경우, 중개보조원을 미신고 하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중계업자가 개입한 부동산 사기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자체 조사를 통해 깡통전세를 불법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 적발한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가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와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현혹해 신축빌라 전세 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A씨는 전세 중개 성공 대가로 1000만 원을 챙겼으나 피해자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적발 건수가 늘어난 배경에는 고금리가 지속된 영향과도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지난 2021년 8월 0.25%포인트 올린 후 같은 해 11월과 지난해 1월, 4월, 5월, 7월(빅스텝), 8월, 10월(빅스텝), 11월까지 기준금리를 모두 2.75%포인트 인상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가계 빚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지난해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과 전세가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제시한 전세가를 맞추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전세가를 맞추지 못하면서 인터넷에 개시된 매물들도 허위 광고로 적발 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사기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명희 부동산R114 수석 연구원은 “지난해에 전세 사기 등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정부에서도 사태를 방지하고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