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용호. [유튜브 캡처]
유튜버 김용호.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방송인 박수홍씨와 그의 아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용호씨(47)가 두 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2일 오전 10시50분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범죄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제보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라며 "일부 허위가 개입됐다 해도 허위성 인식이 없어 고의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모욕죄와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받은 메일을 읽었을 뿐 모욕하지 않았고 박씨는 김씨로부터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씨 또한 이에 동의한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31회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인터넷 방송에서 "악마 같다"고 말하는 등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해당 방송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박씨가 아내 때문에 가족과 불화가 시작됐다는 주장 등을 제기해 박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또 '거짓 해명하다 2차 폭로 맞지 말고 방송 하차하고 자숙하라'며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에 박씨 측은 2021년 8월 김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차 공판 당시에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검찰은 박씨 부부를 오는 3월 20일 예정된 3차 공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