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3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선발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뒤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불법광고물 종류에 따라 1인당 월 최대 11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모집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영등포구에 주민등록된 거주자이다. 다만 공공일자리 사업 등의 참여자는 제외된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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