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개발한 ‘가짜 코인’ 미끼로 투자자 모집
“외국인 상대 환전…중국 등 해외 사용 예정” 속여
법원 “상품 거래 외관이지만 실질은 유사수신행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자체 개발한 ‘가짜 코인’을 미끼로 투자자를 속이고 투자금을 모집한 블록체인업체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블록체인 업체 임원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가짜 가상화폐 B코인을 이용한 거래, 환전 등 수익사업 투자 명목으로 허가없이 투자금 모집을 모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B코인이 상품가치가 없음에도 4주 패키지에 투자할 경우 125%수익, 6주는 135%, 10주는 200%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A씨는 2018년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중국 내에 1000평 규모 센터를 개설해 B코인이 사용되도록 할 예정”, “우즈베키스탄에 보일러 설치 사업 결제시스템에 사용될 것이며, 1개당 50원에 판매해 2000억원을 받기로 됐다”며 투자자를 속였다.
채 판사는 “B코인은 공개시장에서 다른 가상화폐와 교환 가능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가치가 투자금에 비해 현저히 낮아 거래수단 및 투자수단으로 기능을 거의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 패키지 상품은 코인이 상장되지 않으면 만기가 도래할 때 다른 코인을 재매입해 투자원금에서 추가로 수익금을 더해 지급하는 사실상 투자 상품으로 거래됐다”며 “형식상으로는 상품 거래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상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으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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