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제3자 뇌물은 직접 안받아도 성립

대가성 있다면 행정처분 불법·합법 무관

용도변경+기부채납 깎기+ 용적률 향상

두산, 1000억원대 자금 유동성 확보

영리법인 성남FC는 운영자금 50억 숨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한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시민구단인 성남FC에 대가성 현금 50억원을 내도록 한 ‘제3자 뇌물죄’가 쟁점이 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 대표는 돈을 직접 받지 않았고,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다만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고, 대가로 해준 일이 반드시 불법적인 것이 아닐 때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실제 대법원은 2006년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동통신사의 기업결합심사를 선처하면서 특정 사찰에 시주를 하도록 한 사례에서 제3자 뇌물죄를 인정한 적이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고, 기업 결합 심사가 재량권 내에 있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대가였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형법은 일반 뇌물죄와 별도로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하고 있다. 애초에 돈을 직접 받았다면 일반 뇌물죄가 될 것이고, 제3자 뇌물죄가 거론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성남FC 사안에선 돈의 최종 귀속지가 어디인가가 아니라, 용도변경 등 두산에 이익을 가져다 준 행정처분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2014년 성남일화 축구단을 인수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취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운영자금은 제대로 모이지 않았고, 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면 정치적 반발이 나올 수 있었다.

검찰이 성남FC 자금 조달을 위해 성남시가 ‘부정한 청탁’ 대가로 두산에 혜택을 줬다고 본 것은 크게 세 가지다. 두산건설은 2015년 11월12일 성남시를 통해 병원부지를 업무시설부지로 용도변경 받았다. 용적률은 250%에서 670%로 상향한 반면, 당초 기부채납은 15%에서 10%로 완화했다. 두달 뒤 두산건설은 이 부지 지분 57%를 두산그룹과 두산중공업, 한컴, 두산엔진, 두산인프라코어 등 5개사에 1011억원에 매각했다.

애초에 두산건설이 부지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건립으로 용도를 한정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두산건설 쪽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고, 여기에 이 대표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관건이 된다. 여기서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두산그룹은 2014년 9월 성남시 도시계획과에 ‘정자동 부지의 용도를 의료시설에서 업무시설 및 근린 등 복합용지로 변경되도록 2020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검찰은 이 공문을 받은 성남시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통해 2015년 3월 두산건설 대표에 기부채납 면제 요건으로 성남FC에 자금을 조달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성남시 관계자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인 것은지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만 자신의 최측근 인사인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성남FC 운영을 총괄했고, 두산과의 자금 지원 문제에도 관여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