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으로부터 9억원대 편취
대출브로커, 임대인, 임차인 역할 분담…대출금 나눠 가져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시중은행을 상대로 9억원 상당의 전세 자금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상현)는 대출브로커 A(57) 씨와 허위 임대인 겸 신축빌라 매수인 B(47)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허위 임차인 겸 대출 명의인 C씨는 국외로 도피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수사가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시중은행으로 부터 약 3억2000만원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로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다른 허위 임대인, 임차인 등과 공모해 시중 은행으로 부터 총 2회에 걸쳐 5억8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면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시중은행에서 주택전세자금을 승인해 줄 때 임차인의 실거주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전세자금을 목적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정작 이 돈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브로커인 A씨가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저지를 신축빌라를 정하면 C씨는 신축빌라의 건축주와 전세계약을 맺었다. 이와 동시에 B씨도 건축주에게 C씨가 계약한 세대를 매수하고 싶다고 한 후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C씨는 시중은행을 찾아가 전세자금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A씨 일당은 같은 C씨를 전출시킨 뒤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한 번 더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분담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에도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을 적발해 3명을 구속기소, 11명을 불구속 한 바 있다”며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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