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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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화장(火葬) 후 골분을 산·강·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이 제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장사시설 수급 종합 계획은 5년 단위로 마련되는 국가 장사정책이다.

현재 장사법에는 묻는 개념의 매장, 화장, 수목장은 규정돼있지만 바다나 산, 강에 골분을 뿌리는 산분장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다.

그러나 통계청 사회인식조사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국민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선호하는 장례방법으로 산분장을 꼽은 응답자가 22.3%, 산분장 찬성은 72.8%로 나오는 등 국민 수요와 선호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산분장 제도화를 통해 2020년 8.2% 수준이던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 3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분 구역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되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과 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충남 보령 소재 추모숲인 국립수목장림 내에 산분장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수목장림에 산분장 구역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지역주인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