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입생 보건 서류 제출 따라 접종
6개월 뒤 돌연 사망…피해보상금 소송 제기
법원 “구청장 등이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 아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신입생 학부모가 장티푸스 예방접종 후 6개월 뒤 사망한 자녀의 피해보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7부(부장 정상규)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신청접수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자녀는 서울 소재 한 학교에 입학하며 ‘2019년 신입생 보건 관련 서류 제출 안내’에 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기재된 장티푸스와 간염A형·B형을 접종했다. 그러나 6개월 뒤 집에서 숨 쉬지 않은 상태로 발견돼 돌연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사인이 불분명하다고 결론 냈다.
A씨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사망일시보상금 등을 구하는 피해보상신청을 냈다. 서울특별시가 이를 반려하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국제 교류가 많은 학교 특성 상 장티푸스 보균자가 많은 지역의 학생들이 있고, 해당 지역에 위탁 교육을 갈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장티푸스 접종이 강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 감염예방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A씨 자녀가 접종한 장티푸스, 간염 A형·B형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해보상이 가능하려면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 접촉자 ▷장티푸스 유행지역 여행자 등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른 대상자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위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접종대상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것을 구청장 등이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가 단체생활과 각종 해외 프로그램 운영 사정에 따라 장티푸스 접종을 요구했더라도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이라 볼 수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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