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가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 수상 작품집 ‘여전히 일하고있을, 일하며 싸우고 있을’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사회초년생의 성희롱 피해로 인한 퇴사 사례나 자발적으로 퇴사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직 등 취약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가 성희롱신고 후 계약 만료나 해고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례들이 담겼다.

이에 반해 성희롱 피해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었던 사례도 소개됐다. 조직구성원의 연대, 조직 차원의 대응이 도움이 되었고, 특히 규모가 큰 조직인 경우 사내 대응 절차가 체계적으로 작동하거나 조직 차원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되어 피해자의업무 복귀를 조력한 사례도 있었다.

또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직장 내 성희롱 대응 안내서’ 개정판도 발간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대응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과 사내대응 절차 및 법적 대응 절차를 안내했다. 또 개정판은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등 법 개정 등 변경된 절차도 추가했다.

강지현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은 “에세이 작품집과 직장 내 성희롱 대응 안내서가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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