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임 속에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담아 숨겨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공범인 전 남편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숨진 영아의 친모인 A(34)씨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 친부인 B(29)씨는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제반 증거와 의료적 자문 등을 토대로 숨진 영아에 대한 누적된 방임행위가 사망과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 진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전 남편 B씨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남편 B씨씨는 교도소 출소 이후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 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친모 A씨도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관계자는 "자기보호능력 없는 영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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