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양원 병원 약국 등은 ‘실내 마스크 유지’
“확진자 폭증 시 다시 ‘의무’로 되돌아갈 가능성 있다”
코로나19 감염 시 격리, 7일→3일로 조정 가닥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이른 시일 내에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을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기로 뜻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방역당국은 (당정에) 일정 기준이 충족하는 경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도 좀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며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중증도가 현저하게 낮고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다. 또 호흡곤란 등 국민 일상에 불편함이 있고 특히 어린아이들의 언어발달에 있어 마스크가 굉장한 장애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간 국민이 자율적 방역수칙을 준수한 경험과 역량이 있다. 항체형성률이 97.3%에 이르고, 감염으로 자연치유면역력을 가진 분이 57%에 이른다. 이 조사는 지난 8월 질병관리청에서 국민 9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밝혀진 과학적 데이터”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대중교통과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이번 방침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는 건강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평가한 후에 정부에서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될 가능성도 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나온 BA5 바이러스는 중증도가 현저히 낮다”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정부가 의무사항으로 되돌려놓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코로나19 감염 시 ‘7일 격리’ 기준도 3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의료진은 감염됐을 때 3일 정도 격리 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데 일반국민은 일주일씩 격리한다. 이를 수정해서 3일로 통일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고 이를 전달했다”고 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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