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기소

재산종합보험,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담합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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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보험 입찰 담합 혐의의 보험사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2일 삼성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법인을 ‘독점규체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3개 보험사 소속 직원 5명과 공기업인스컨설팅주식회사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2018년 LH가 전국 100만여 가구 임대주택에 발주한 ‘재산종합보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화재는 보험사로부터 다시 인수하는 ‘재재보험’을 받는 조건으로 입찰 들러리를 섰고, 한화손해보험은 입찰에 불참히기로 해 다른 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화재보험’ 입찰 과정에서는 LH몰래 보험료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표면적으론 입찰에 불참하고 다른 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한 사실도 파악됐다. 공기업인스컨설팅은 보험대리점으로 활동하며 삼성화재 등 보험사와 담합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공모로 인해 담합이 없던 시기와 비교해 낙찰가격이 최대 4.3배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130억 원 상당의 주택기금이 낭비된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정부가 약 89%의 지분을 가진 공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7개 보험사와 대리점인 공기업인스컨설팅에 총 17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보험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