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전 대표, 성남시 실무자는 이미 기소
공소장에 ‘이재명 정진상과 공모’ 기재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성남FC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검찰과 조율을 거쳐 조만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이모 두산건설 전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김 전 팀장은 2015년 이 전 대표 등 두산건설 관계자들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의 업무시설로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5% 면제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현금 50억원을 공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직접 이 사안에 관여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며 김씨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했다는 점을 공소장에 명시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구단 운영을 잘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우려, 성남시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현안을 가진 기업들의 개별 접촉을 통한 운영자금조달 방법을 모색했다고 봤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운영비 약 150억원 중 절반가량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등의 대가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라고 김 전 팀장 등에게 지시하고, 정 실장 역시 두산건설이 광고비 명목으로 성남FC에 50억원을 내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공소장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31번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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