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전 연인에게 끊임없이 원치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무단 침입하는 등 위협을 가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거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후 사귀다 헤어진 B씨의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는 이튿날 오후까지 그곳에서 B씨를 기다렸다. 그는 빈 술병에 주방에 있던 흉기를 꽂아두기까지 했다. 이튿날엔 B씨에게 "학교 축제에 가서 너를 찾기 전에 전화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3일간 모두 128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달 21일에는 B씨 집을 찾아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초인종과 주변 물건을 부순 것으로 파악됐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해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고 주거 침입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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