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인 30대 딸이 3차례 시도 끝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미수가 2건 있었던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9월23일 오전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체내 남아있는 화학 액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B 씨의 시신은 같은 달 28일 혼자 살던 빌라에서 아들에게 발견됐다. 이미 사망하고 닷새가 지나 일부는 부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지난달 18일 경찰에서 송치되자 검찰은 보강 수사를 이어갔다. 구속기간도 연장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존속살해 미수 2건을 더 찾아냈다. 경찰 수사 때 드러나지 않은 건들이다.
A 씨는 지난 1월과 6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살해하려고 했다.
A 씨는 범행 후 119에 직접 통화했다. B 씨는 2차례 모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숨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남동생의 문자메시지가 오자 자신이 직접 답하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측에 "빚이 있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 명의로 된)사망보험금을 (상속)받으려고 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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