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서 논의
스웨덴 공익법인제도 대안 제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는 20년 넘게 꾸준히 개선돼 왔다. 하지만 규제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어지면서 현 글로벌 전환시대에는 맞지 않은 옷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오너가 3·4세의 승계 난관으로 인한 외부 세력 개입 가능성 등 각종 부작용이 지적되는 가운데 스웨덴식 공익법인 제도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기업공익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을 주제로 제8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존 지주회사 체제에 대해 “20년 동안 기업 투명성 제고에 기여했다”면서도 “지배주주 이익집중,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규범) 실패,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과도한 조세 정책 등으로 기업의 영속성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상속세율이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포함시 60%에 달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창업주가 가진 100% 주식이 2세대에는 40%로, 3세대에는 16%로, 4세대에는 6.4%로 급감하게 돼 기업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어 최 교수는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 등 해외에서 모범으로 운용 중인 기업 공익법인 제도를 지배구조 모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스웨덴은 1948년 상속세율이 20%에서 60%로 높아지면서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공익법인 체제가 주된 소유·지배구조로 자리잡았다.
그중 5대에 걸쳐 기업을 성장시킨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은 기업의 공익재단을 통해 100여개 이상의 자회사를 소유하는 지배구조를 운영하면서 사회에 봉사해왔다.
최 교수는 “기업이 영속하는 자체가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은 정부가 해야 할 공익사업을 민간이 대신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이미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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