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먹통 키오스크’업체 대표 구속 기소

피해자 60여명…경찰 “추가 피해자 파악 중”

방문판매원 “지금 아니면 가입 못해” 계약 종용도

피해자 “키오스크 포장지도 못 뜯고 돈만 나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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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자영업자들과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고 ‘먹통 키오스크’를 판매한 뒤 환불도 거부해온 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10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키오스크업체는 손님이 직접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는 테이블 키오스크기기를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다.

A씨는 자영업자 63명과 수백, 수천만원대의 키오스크 공급 연간 계약을 맺은 뒤 기기를 정상적으로 쓸 수 없는 상태임에도 자영업자들의 계약 해지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판매한 키오스크에는 정작 기기와 연동되지 않는 주문 프로그램이 깔려 있거나 프로그램을 깔아주지조차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피해금액은 7억원대다. 수사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고의성을 갖고 사기를 저질러왔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피해자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52)씨는 지난 1월 이 업체를 통해 950만원에 키오스크기기 11대를 들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깔리지 않아 포장지조차 뜯지 못한 채 기기를 방치하고 있다. B씨는 “(계약 시점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업체에선 ‘환불해주겠다’고만 말하고 날짜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고 했다.

이 업체가 방문판매원을 통해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계약을 재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지금이 아니면 가입할 수 없다는 식으로 계약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현재 수십여명의 피해자가 A씨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지난 8월 1000만원대 계약을 맺은 또 다른 피해자 D씨는 이달 초 폐업하게 돼 수차례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D씨는 “매출 부진으로 폐업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업체에서 수취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