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기본소득당 ‘국정조사 의견서’ 입수
대통령비서실·안보실·경호처 등 조사대상 포함돼
‘조사 및 자료제출 거부 불가’ 단서조항 논란 예상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이 21일 제출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의견서에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인력 분산이 참사에 미친 영향을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서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조사대상기관으로 명시했다. 야당은 또 ‘수사·재판을 이유로 조사 불응을 허용치 않는다’는 항목도 포함시켰다.
21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명의의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이하 의견서)’에는 대통령실 이전과 참사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 제기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민주당 등 야3당은 이날 오전 각 당의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과 조사 범위, 조사 기한 등 계획을 담은 국정조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서에는 이달 9일에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와 같이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과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를 지적하는 데서 더 나아가,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참사 책임’에도 초점을 맞췄다.
야3당은 “이번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이 거짓 해명과 망언,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수사당국 또한 소위 ‘꼬리자르기’식의 축소 수사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적 공분과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들에게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책임자들을 두둔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규정했다.
조사 기간은 60일로 하되 한 차례(30일) 연장할 수 있도록해 최장 9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은 오는 24일 첫 예비조사를 시작하고 네 차례의 기관보고와 세 차례의 현장조사, 다섯 차례의 청문회 실시를 의견서에 포함시켰다.
조사 범위도 구체화됐다. 의견서에는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 소방, 행정, 보건의료 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 축소, 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이 담겼다.
특히 경찰, 소방 등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점에서 야당의 대통령실 이전 관련 공세가 강화될 수 있는 대목으로 분석된다.
조사대상기관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경상남도 의령군 등이 대거 포함됐다.
야당은 의견서에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 포함)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썼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광범위함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 국정조사가 수사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3당은 이에 대한 국정조사 거부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시키며 추후 계획서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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