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징역 9년 선고

SH 주거취약계층 지원 제도 악용

법원 “실거주 목적 자금 편취…비난 가능성 커”

서울동부지법. [헤럴드경제DB]
서울동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협력업체 대표 행세를 하며 전셋집을 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에게서 수십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이종채)는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여) 씨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30명이 실제 거주하기 위해 마련한 주거 자금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편취액 대부분을 실제 주택 소유자에게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지불해 직접 취한 이득이 적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약 7년간 SH 협력업체 대표를 사칭하며 SH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로 전셋집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전세보증금 등으로 총 77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제도는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골라 SH에 신청하면 S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신청인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A씨는 해당 제도와 무관한 주택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고 총 31억2300만원의 전세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렇게 받은 전세금으로 월세를 내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숨겼고 남는 돈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썼다. 이밖에 관련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46억6743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