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식재판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약식기소된 정 위원장을 지난 11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정 위원장에게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담당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정식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정 위원장의 정식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가 심리한다.

정 위원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 논란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등 유족은 정 위원장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