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추가 공방 예고

“대선도 있고…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 못했다”

“유동규, 높은 분들에게 드려야 한다고 말해”

유동규(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유동규(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혐의로 구속됐다가 21일 석방된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 증언으로 나서 ‘천화동인1호’ 지분이 이재명 대표의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의 추가 발언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21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남 변호사는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며 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 내용을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당시에는 선거도 있었고, 겁도 많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을 못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장동 자금에 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이 직접 쓸 게 아니라 ‘높은 분’들에게 드려야 한다는 돈이라고 들었다는 내용도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다만 실제로 돈이 전달됐는지 확인하진 못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간에서 추진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 지분을 50%+1주를 갖고도 1822억원을 배당받는 데 그쳤다. 반면 지분 7%를 보유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주주들은 배당이익 5903억원 중 4040억원을 가져갔다.

남 변호사는 2010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들었지만, 2014년을 기점으로 사업 주도권을 김만배 씨에게 사실상 넘겨줬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구조를 민간에 유리하게 설계한 부분을 배임으로 보고, 이 대표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 중이다. 또한 검찰은 남 변호사가 2020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안양 박달동 탄약고 부대 이전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10년 초기부터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던 남 변호사가 이 사업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고, 탄약고 이전에 관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러한 정황은 역으로 올라가 남욱→유동규→김용으로 전달됐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