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정체 도로에서 운전자들의 양보를 받고 지나간 사설 구급차 직원이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사 들고 나온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해당 구급차 회사 측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며 사과했다.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최근 논란을 빚은 구급차 회사 관계자가 작성한 사과문이 올라왔다.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로 사이렌까지 켜 가며 이동해서 병원이 아닌 카페에 커피를 사러 간 것에 대해 할 말이 없이 부끄럽다"며 "다른 업체에서 응급환자도 없이 긴급자동차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직원들이랑 이야기하곤 했는데 막상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하니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직원이 아침에 이송할 환자가 있어서 환자를 모시러 가는 중에 커피전문점에 들러서 커피를 사고 병원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구급차 내부에 CCTV가 있어서 확인하니 8시 43분쯤 카페에 들른 것 같다. 병원에서 9시에 출발하기로 이야기가 돼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가면서 긴급자동차처럼 운행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위반하고 잘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직원들 교육 좀 더 철저하게 시켜 긴급자동차의 역할에 벗어나는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같은 유튜브 채널에 사설 구급차 직원이 출근길 정체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린 뒤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사 들고 나왔다는 제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사건은 지난 2일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차량들은 왕복 2차로 도로가 정체된 상황에서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에 길을 터줬다. 하지만 약 7분 뒤 구급차는 한 커피전문점 앞에 정차돼 있었고, 구급차 운전자가 커피를 사 들고 나와 구급차에 다시 탑승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상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에 구급차를 운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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