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혐의 소명 판단이 달라지진 않았을 것”
서욱, 지난 8일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석방된 서욱 전 곡방부장관의 군 첩보 삭제 건수와 내용을 모두 특정했다. 구체적 혐의 사실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 만큼 기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조만간 서 전 장관은 기소할 방침이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 첩보 관련 보고서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구속 수사를 받아왔지만, 지난 8일 법원이 서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소명 부분에서 판단을 달리 했었을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며 “서 전 장관을 기소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집행 후 추가 수사 등을 통해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서 전 장관과 함께 구속됐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부장 정덕수 최병률 원정숙)는 이날 오후 2시 40분부터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사를 하고 있다. 법원은 심사 절차가 끝난 시점부터 24시간 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로,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다.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9월 1일부터 이날까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사건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진 월북’ 결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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