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방역수칙 준수 노력…위반 정도 심하지 않아”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를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9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부장 김병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에 함께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김모 씨 등 6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20년 3월 사랑제일교회 예배 당시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했고 교회 바닥, 주차장 등에서 예배하는 등 감염병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면서도 “감염병 확산 등을 위해 현장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랑제일교회에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신도가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제재해야할 정황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현장예배로 침해되는 사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보다 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일부는 현장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앞서 김 위원장 등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에서 3~4차례 현장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같은해 9월 김 위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고 약 2년간 재판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열린 첫 재판에서 “저는 전광훈 목사의 애국적인 설교를 매우 좋아한다”며 “좋아하는 말씀 들으려고 갔는데 그것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인가. 그러면 다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