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새벽에 일을 하러가던 대리운전 기사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며 직진하던 중, 보행섬에서 횡단보도 녹색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도로 오른편에 있던 보행섬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사업을 하며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던 B씨는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가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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