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이 경찰 온라인 시스템 접속
내연 관계였던 지명수배자에게 전달
1·2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내연녀에게 지명수배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권한이 없는 온라인 조회시스템에 접속한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위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위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명수배 정보는 밀행성이 요구되는 수사과정에서 생산된 수사기밀로서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정보”라며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범죄수사 등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범죄 수사 등 국가 기능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했다.
A씨는 2015년 9월 부산의 한 파출소에 근무할 당시 사기 및 무고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내연녀 B씨로부터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경찰 온라인 조회시스템에 들어가 B씨 지명수배 정보를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 주는 등 2016년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B씨 등 4명에게 관련 형사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형사사법 업무 종사자가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이가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할 경우 처벌된다.
또 B씨로부터 사촌 동생과 삼촌의 사망원인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변사사건확인원 화면을 촬영해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기도 했다. A씨는 사기 사건으로 해운대경찰서로부터 지명수배 된 사실을 알고서도 두 차례 만난 자리에서 검거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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