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계획 파악 후 부동산 차명 매입한 혐의
1심 징역 1년 6월→항소심 벌금 1000만원
항소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목포 지역 개발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17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전라남도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자신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 등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된 토지와 건물 등도 보유했다고 봤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은 차명 부동산 보유 의혹이 일자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손 전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와,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의 상승 등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항소심은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은 인정되지만, 손 전 의원이 이를 근거로 부동산을 차명 취득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매수의 주된 목적 역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3월께부터 부동산 매수를 시작한 점, 팟캐스트를 통해 지인에게 매수를 권유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항소심은 조카의 이름을 빌려 목포의 땅과 건물을 매입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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