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주말 '이태원 참사'로 사망자 154명이 발생한 가운데, 출동한 경찰 또한 '핼러윈 코스프레'로 오해를 받아 현장 진입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에서 구조된 한 시민은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찰이 길을 비키라고 확성기를 통해 교통정리를 하던데, 그래도 잘 안 됐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네. 그것도 코스프레인 줄 알고, 핼러윈이다보니 사람들이 그것도 잘 안 비켜줬다"고 했다.
한 시민은 SBS를 통해 "(경찰·소방대원 등)그분들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저거 진짜야?', '저것도 분장이겠지'란 이야기를 했다"며 "다 핼러윈 복장인 줄 알고 사람들이 비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분장을 하며 즐기는 핼러윈의 특성, 유사 경찰 제복·장비를 시중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인식 등이 오해를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네이버 쇼핑몰에 관련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상품으로 1만건이 넘게 검색되는 상황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경찰·소방대원 제복과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 코스프레'는 불법이다.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 제복·장비 등을 착용하거나 휴대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를 만들거나 판 사람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대상이다.
'소방대원 코스프레'도 마찬가지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자격이 없는데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은 관명사칭에 해당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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