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피부양자 요건관리 강화

‘중기 건보재정 건전화’ 일환

건강보험 당국이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아온 피부양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9월부터 피부양자 요건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갈수록 악화하는 건보 재정수지의 안정을 위해서다.

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중기 건보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소득 등 납부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총 160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국세청, 대법원,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적연금관리기관 자료를 활용해 피부양자의 자격을 따져보는데, 앞으로 피부양자가 재산과 소득 기준 등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매년 2월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액을 확보해 일정 기준(올해 9월부터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지 더 철저히 파악해 피부양자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11월마다 전년도의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서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건보 당국이 이처럼 피부양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건보재정 상황이 지속가능성에 적색 신호등이 켜질 만큼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건보 당국은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건보재정이 2023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하고 6년 뒤인 2028년엔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내다본다.

한편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강화됐다. 이전까지만 해도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2단계 개편으로 이런 기준이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다만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이전대로 유지(재산과표 5억4000만원, 공시가격 9억원)해 부담을 완화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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