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용자 개념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권고도 거부

인권위 “하청근로자 위해 적극적 역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하청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라는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 고용부 장관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해 당사자(근로자)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문서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도 했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권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개념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같은 위법적 사항을 사용자 개념 요소에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정합성에 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자 신청에 의한 문서제출 명령제도 도입 권고에 대해선 “당사자가 요청하면 노동위가 서류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며 당사자에게 신청권을 부여하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회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고용부가 하청근로자의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나 정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는 인권위 권고 이후 관련 내용이 포함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국회가 이를 조속히 논의해 입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하청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원청이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상대에서 제외되면 하청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2009년과 2019년에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정의 확대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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